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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05:44
경비업 의원 입법 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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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의원 입법 개정(안)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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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방해' 경비업체에 지시땐 처벌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노조탄압 악용 차단"

2017-12-15 10:21:26 게재


경비업체에 '집회·시위 방해' 같은 불법을 지시한 도급인(기업)도 앞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비업체는 처벌 받아도 이를 지시한 도급인은 현재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비업무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이나 도급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불법 행위 등을 아무런 책임 없이 지시하던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경비원을 동원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회현장이나 노동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정해 사업주가 20명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반드시 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비업자가 무자격·부적격 경비원을 채용하는 데 도급인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업자 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은 처벌받는 반면 도급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이던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폐쇄를 주장하던 주민반대집회에 대항하는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을 불법 동원했던 사건도 그랬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시 경비업체는 허가가 취소됐지만 경비업체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마사회에겐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경비업자와 경비원만 처벌하는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을 방해하거나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기업들이 경비업체를 고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집회현장에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노동쟁의현장에서 노조를 진압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경비업과 무관한 행위를 지시한 도급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