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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3 07:05
제2012-34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976  
   12100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수정.hwp (30.5K) [2] DATE : 2013-01-03 07:05:38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2-34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의무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하고, 급여품・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

청원경찰은 사업장 내 지정된 경비구역에서만 직무수행이 가능함에도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도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휴대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함

나. 청원경찰 급여품․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3)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인 하・동절기 근무복의 정기지급일(하복 9월 25일 / 동복 5월 5일)이 서로 바뀌어 있어 바로 잡고(안 별표 2), 대여품 중 호루라기는 청결성면에서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할 물품임을 고려하여 급여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3)

다.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안 별도 4)
제복의 왼쪽 어깨에 부착하는 어깨휘장의 “청원경찰” 글자 크기가 전체 규격과 맞지 않아 휘장 규격에 맞게 글자 크기를 축소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56, FAX 02-3150-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