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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3 06:54
제2012-27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176  
   12090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21.0K) [0] DATE : 2013-01-03 06:54:37
경찰청 공고 제2012-27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경 공채시험 ‘연령(30세)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입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순경․간부후보생 공채 응시 상한 연령을 완화하고,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순경 공채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국어․수학․사회․과학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상한을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나. 간부후보생시험의 응시연령상한을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다. 순경 공채시험의 과목을 변경․신설함 (별표 2)

1) 순경 공채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국어․사회․수학․과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2) 국어․사회․수학․과학의 출제범위


과 목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국 어
 국어(한문 포함)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수 학
 수학(고교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라. 순경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3조의2 , 별표 6)

1) 순경 공채 시험 선택과목이 7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임용령 제43조제1항에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장(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32, FAX 02-3150-3832)
전체(11)찬성(2)반대(8)기타(1) 이수민
[반대] 12/11/3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