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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2 11:2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글쓴이 : 웹지기
조회 : 20,09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hwp (24.5K) [0] DATE : 2012-08-22 18:04:3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470발의연월일 : 2008.  11.  28.  발  의  자 : 정진석․진수희ㆍ김용태  박준선ㆍ손범규ㆍ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ㆍ김종률․안민석오제세ㆍ이성남․전병헌이명수ㆍ김을동․홍희덕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42조)  법률  제        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