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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1 01:45
학교보안관 지원자 참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8  
   2024년 서울묘곡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hwp (157.5K) [0] DATE : 2023-12-21 01:45:52
   2023신장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_2차.hwp (20.5K) [0] DATE : 2023-12-21 01:45:52
학교보안관모집공고 참고

<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제도 >

 ① (자 격 증 가점 3점):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학교보안관 지원자 1인이 2개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지역・여성 가점 5점) : 지역주민 가점 5점(의무), 여성 가점 5점(권고)
    ※ 지역주민 가점(5점)과 여성인력 가점(5점)이 중복 시, 1개 항목만 가점 적용
    ※ 지역주민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학교 소재 동일 자치구 거주)을 충족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가점 5점
    ※ 해당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8.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구 신원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기준[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미만, 두귀 모두 (교정)청력이 40dB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만, 청력의 경우,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마.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 (3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채용 우대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