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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2 05:33
경비업법 개정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59  
   (수정의결)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2.0K) [0] DATE : 2023-04-02 05:37:12
   제2022-2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02.3K) [1] DATE : 2023-04-02 05:37:12
경찰청 공고 제 2022-33 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비현장에서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등 경비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현행 규정상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교우관계,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비업 민원 서식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교육과목 등을 개선하고, 행정청이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경비업 민원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