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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 16:40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908  
   [공문]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준수 안내(4차).hwp (33.5K) [0] DATE : 2020-08-03 16:40:32
   붙임.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pdf (971.9K) [2] DATE : 2020-08-03 16:40:32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 입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간자격 광고시 ‘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의무’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민간자격관리자의 법적 불이익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부적절한 광고사례 등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준수를 안내하오니,
자격 관련 기존 광고 내용 점검과 향후 광고 추진 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위 내용은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중요 사항이고, 매년 실시되는 광고 모니터링의 기준이므로, 부득이 동일 및 유사 안내를 지속, 반복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동 안내는 전체 민간자격관리자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수신 이메일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indexMain.do)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indexMain.do)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