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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5 01:30
신변보호사 관련 다음 자료제공 첨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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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합격자(취득자)는 사실을 알고 응시를 거부하고 자격시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수리수리마수리히
2008.02.25 12:14 수정됨 
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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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와 일부 대학 교수들이 연구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호자격(신변보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신변보호사 자격취득자의 협회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다.

                      경호경비전문회사 겸업금지를 헌법소원을 통해 저지한 단체다.

                      경호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결사 반대하는 단체다.

                      경호협회도 아닌데 경호자격을 졸속 시행 발행하고 있다.

                      청소,주차,소방,방재,방역,건축물관리를 주된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협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경호경찰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실 들.........

1. 신변보호사 자격취득자는 한국경비협회에 회원이 아니며, 가입 할 수도 없다.

한국경비협회는 경호경비회사 운영자들의 단체로 노동자들의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협회의 기업인들에게 유리하고 기업인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정책사업을 위해 존재 한다. 때문에 신변보호사 자격취득자와 같은 개인은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취득자는 회원이 아니기에 권익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원, 재취업관리, 보수교육, 진로지원, 사후관리, 권익사업 등을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격증만 발급해 주고 응시료 및 발급비 등을 수익으로 챙길 뿐이며, 그 수익은 전부 협회 회원인 경영자들의 권익 사업에 쓰인다. 

현재 학생들이 낸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보면, 최근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시위, 대정부 로비, 법률소송준비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경찰, 경호 학과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경호원, 경비원, 보안요원 등이 되면 최저 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주겠다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비협회의 파렴치함을 가만히 지켜보고 당해야만 하는가?

2. 경비협회는 경호경비업의 전문화를 위한 겸엄금지를 실력 저지 하였다.

협회는 전문성 결여에 의한 산업질 저하와 업무수행상의 사회적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경비전문업체의 겸업금지 정책을 헌법소원을 통해 저지 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이 경호경비업을 영위 하게 함으로서 산업의 발전과 전문화를 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이루어내 고부가가치적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 하였으며, 결국은 실력저지의 방법으로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조항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핑계일 뿐이고 경비협회의 회원사 중 경호경비전문회사의 오너가 회장 또는 회장단에 선출 된적이 20여년 간 단 한차례도 없다.  과거 경비협회의 회장을 살펴보면 주차관리, 청소, 방재, 소방, 건축물관리, 주택관리 전문회사의 경영자가 회장이 되어 왔다. 경호경비 전문가들이 아닌 이들에게는 전문화를 위한 투자부담이 실제 반대의 이유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3. 경비협회는 현직 경호원(경비,보안)과 미래 직업인인 학생(경호,경찰학과)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감시단속직근로자에 대하여 2007년 부터 감액적용(2007년 70%, 2008년 80%)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반대 하고 있다. 특히, 감시단속직근로자 중 경비원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자체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국회,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시위, 로비, 대정부정책건의, 국회청원절차, 헌법소원절차 등의 동원 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결사저지 하고 있으며, 경호경비업체에 공문 및 팩스등으로 경비원의 최저임금법 적용반대 탄원서명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운영을 하고 있다. 솔직히 경호경비전문회사는 종사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을 보장 받으면 우수 인력을 선발 배치 할 수 있고 서비스료도 그만큼 높게 수주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인데 경비협회는 경호경비회원사들의 단체이면서 전문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업을 하고있는 것이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분류되는 주차관리인, 건축물관리인, 빌딩관리인, 보일러관리인, 기계관리인, 전기설비관리인 등등등 모두가 최저임금법 100% 적용되어도 무관하다고 생각 하면서도 유일하게 경호원(경비원,청원경찰,보안요원)에 대해서만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결사 반대 저지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연로경비원의 줄 해고를 만의 문제점을 내세운것도 종사원의 인권은 아무짝에도 필요없다는 그들의 인식을 잘 말해 주고 잇다. 일반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160시간인데 반해 아파트 경비원들은 월 360시간이란 살인적인 근무를 시키면서 고작 60 만원 ~ 70 만원의 급여를 줘온 그들이 앞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추가근로시간 및 야간수당 등등 합쳐 150 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기에 입주민들의 부담이 높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달 20일 근로에 하루 12시간의 3교대 근무로 전환한다해도 월 240시간 근로에 최저임금 80% 적용시 110 만원 정도의 급여가 산출 된다. 사실 이정도도 따지고 보면 열악한 근로환경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것이다. 물가 지가 상승률은 천정 부지인데 살인적 근무환경에 급여 60~70만원에 어떻게 살아 가라는 말인가? 이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현실을 직시하여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게 근로개선과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라면 이런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열약한 근로환경과 살인적 근로시간을 알려 설득하고 설득해서 처우개선에 따른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4. 경호전문가 단체인 경호협회도 아닌 한국경비협회가 경호자격을 졸속 시행 발행하고 있다.

경호자격제도는 경호전문가그룹직능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또한, 자격취득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와 지위 향상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하고 있는 단체도 전문가그룹 직능단체이다.

노사 갈등이란 사회적 환경에서도 잘 알 수있듯이 경영자들은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막대한 자금력과 권력으로 노동자를 상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자 단체가 있는것이다.

과연. 어떤 단체가 직무수행자에 대한 전문자격을 시행하고, 자격취득자에 대한 권익사업을 하겠는가?  한국경비협회가 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는 애초 회원도 될 수 없는단체인데 말이다. 과연 그들이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국경비협회는 노동자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서두 시작에 한국경비협회와 일부 교수가 경호자격인 신변보호사자격제도를 연구개발 하였다 했는데, 사실은 한국경호경비협회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그대로 무단 도용한 것 뿐이다. 근로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참히 짖밟는 것에 비하면 남의 제도를 무단도용하는 것 쯤은 우숩지도 않는 일일 것이다.

5. 청소,주차,소방,방역,방재,건축물관리를 주된 사업으로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국경비협회를 장악하고 있다.

실제 경비협회는 그 설립취지와 정체성이 이미 회손된 단체이다. 사실상 청소, 주차관리, 소방,방역,방재,빌딩종합관리 협회나 마찬 가지 이다. 협회의 회장단 및 임원의 대게는 건축물관리협회나 빌딩종합관리협회, 주택관리협회 등등의 회장단이거나 임원진 출신자들이다.

경비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청소, 주차, 소방,방역,방재,빌딩 및 주택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을 사실상의 경호원자격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응시하고 취득하는 자격의 인정과 발급기관이 경호경비전문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청소,주차,방역,방재를 하는 사람들이 경호자격을 발급 받는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쪽 팔리는 일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야 세상물정 사회물정을 몰라 깊이 이해 할 수 없다해도 교수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전문경호경비업 반대저지! 

근로자 최저임금적용 반대저지!

신변보호사 자격취득자의 회원가입 불가!

자격취득자 운영관리 기능 전무!

근로자의 기본권 및 인권 탄압단체!

비 경호경비단체(청소,소방,주차,방역,방재)!

경영자들의단체!

자격 응시료 및 발급 수익 근로자 탄압에 사용!

교수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몰라 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젠 알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앞날과 미래에 가장 큰 장애가 어디 인지를, "경호경비업에 종사해서 돈 벌고 먹고 살겠냐" 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말하는 일부 교수들 그들이 해야 할 일는 경비협회에 붙어 무엇인가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제자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비협회의 문제점들을 개선 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수들의 본분이다.

특히, 경비협회에 붙어 경호자격(신변보호사)제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모두 연구개발하였다는 일부 교수는 더이상 학계에 남아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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