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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03 17:26
구인 구직란 이용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598  
구인 구직란을 이용하시는분께 

최저임금법에 의하면시급3,480원입니다. 
학력, 능력(실력), 경력, 나이 등에 따라 최저이상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6/27일 발표:3,770원)

구인 구직란에 120만원 이하는(고령자 및 아르바이트)최저급여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 생활비도 안되는 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임시 비상근직 시급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구인 구직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나 전문직은 일한것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최고의 대우와 연봉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량한 구직활동을 하는 분을 위해 위 내용 부합하지 않는것은 관리자가 임의 삭제하겠습니다. 

관리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