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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3 10:05
경호관련 자격시험 시행계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33  
   경호관련 자격시험 시행계획.hwp (18.0K) [17] DATE : 2013-01-03 16:15:30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 -41▷ 경찰소방 및 보안관련서비스.  -412▷ 경호 및 보안관련종사자.  -9421▷ 청소 및 경비관련단순노무직

신변보호사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

경호관리사란
  경영과 기술경호의 통합관리로 경영극대화를 도모하여 이윤의 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유지하며, 경호,경비,보안,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함과 동시에 경호활동 전반을 지휘.통제.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호전문가를 말한다.

경호영어통역사란
  다자간 국제회의 및 글로벌스탠다드 시대에 경호, 경비 등 관련 분야에서 영어교육의 올곧은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영어교육프로 그램의 개발 및 보급, 영어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관련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와 청소년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주도적으로 가지며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과 세계발전에 기여
 
*Four Skills(L/C, R/C, Speaking, Writing)를 PBT(Paper 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호 영어능력평가 정기시험으로 국내 유일 최고의 경호영어평가연구회이 주관하여 문항을 출제, 검토하고 채점 후 평가결과를 인증한 인증서 등을 한국경호경비협회에서 발급
* 인증기준점
  800점 총점으로  총점의 60%인 480점을 인증 기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