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함
ㅇ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2.11)
*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10) :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 시정명령(1) :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 경고(6) :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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