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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9 21:21
강사협약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70  
   강사협약서.hwp (17.5K) [0] DATE : 2012-08-22 21:21:43
경찰청공고 2010-38호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공고

1. 관련근거
가. 경비지도사 교육 위탁(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나.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제1항)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소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특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