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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8 21: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10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hwp (21.5K) [0] DATE : 2012-08-22 21:15: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 제정 이유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청소․경비․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

나. 청소․경비․소독․용역 등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계약하도록 함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