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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30 21:13
경찰.소방공무원 봉급기준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667  
   경찰.소방공무원 봉급기준표.hwp (20.0K) [1] DATE : 2012-08-22 21:13:23
봉급기준

[별표 1] <개정 2010.1.7>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ㆍ별정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4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직업훈련 담당 별정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ㆍ등기사무직ㆍ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ㆍ행정직ㆍ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경비교도
별표 5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기능직공무원,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공무원
별표 9 및
별표 9의2
고용직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및 전투경찰순경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중앙공무원교육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