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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19 21:07
지도사협회 질의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283  
   지도사협회 질의내용.hwp (53.0K) [0] DATE : 2012-08-22 21:07:00
협회 질의내용 및 경찰청 답변내용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관련
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와 내용은 ?
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어 특수경비원 신임교 육을 받을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88시간은 기본적으로 일반경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외에 대테러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필요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과목을 추가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이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별도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행 특수경비원 신임교과과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고유의 과목을 별도로 분리해낼 수 있는 체계가 아니므로, 특수경비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과목만을 골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한, 일반경비원 신임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수경비원 신임과정 일부면제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근거와 내용은 ?
답변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나, 일반경비원 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때에는 경비원 근무를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은 신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에 인접지방경찰청 관할의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 우에는 별도로 선임.배치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제주지방경찰청 관할과 인접한 지방경찰청은 ?
답변 :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 상 ‘인접의 예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합 지도감독이 가능한 근거리 내의 경우, 굳이 ‘지방청별 선임 원칙’을 고수하여 추가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주지방청의 경우는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지방청간의 관계에비해 접근성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인접의 예외’ 규정의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 전남청과 경남청, 부산청에 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제주청에 배치된 30인이하의 경비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경비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담보할 수 없어 허용할 수 없습니다.
3.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
가.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한 후 7일 이내”의 내용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의 적용 여부 ?
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시 “배치폐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내용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의 적용 여부 ?
답변 : 경비원 배치신고 기한과 폐지신고 기한은 각각 “배치한 후 7일 이내”와 “배치폐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기산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각각의 기한을 “배치 및 배치폐지 후 7일 이내”로 완화하여 ‘초일 불산입’원칙을 적용하여 이견의 여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4. 경비업의 정의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내용중 전부 또는 일부”의 정확한 의미는 ?
- 경비업무 5가지중 그 중 한 개의 경비업무를 하도급 준 것을 일부라 한다
- 한가지의 경비업무중 그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것을 말한다는 등의 설이 있다
답변 :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업무의 전부 또는 부분 분할 등 내용과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5. 경비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신고 의무자는 ?
- 현재 일부는 원청회사 명의로 경비원 배치. 배치폐지신고를 하거나 - 일부는 실제 경비원을 지휘.감독하는 하도급회사에서 경비원 배치. 배치폐지 신고 를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답변 : 경비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경비업법」상의 모든 의무의 주체는 경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비업자입니다.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다시 도급발주한 경비업자는 시설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 받을 당시에 갖추어야할 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하도급 하여 하도급업체가 경비원배치신고 등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원 도급을 받은 경비업체는 경비원 배치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 여부 ?
답변 :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고 다시 도급을 발주한 경우, 시설주로부터 최초 도급을 받은 경비업체는 경비원 배치실적이 없으므로 1년이 경과되면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