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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4 04:19
연차 미지급 관련 질의 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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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로중 2개월 만근 후 3개월차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2달 만근해서 생긴 연차 2개를 못쓰고 나왔는데 연차미지급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자 24-02-1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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