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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7 22:18
서울시립대 공무직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71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채용 공고문.hwp (89.0K) [0] DATE : 2023-05-27 22:18:33
   [참고]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점 비율_ 2022년 급여표.hwp (46.5K) [0] DATE : 2023-05-28 03:32:47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시설청소·경비원 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공무직 시설청소·경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공무직        10명      행정처 총무과    ∘ 건물 내·외부 일상청소 ∘ 청사 재활용품·폐기물 등 수거·운반·정리
                                                                                  ∘ 제설 및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시설경비원 일반 공무직          2명        행정처 총무과    ∘ 건물 내외 순찰, 상황실 모니터링, 출입관리
                                                                                  ∘ 교내 질서유지(음주·소음·흡연·불법주정차 단속 등)
                                                                                  ∘ 비상상황 대응, 경비시스템(카드리더기, CCTV) 관리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64. 02. 28. ~ 1973. 02. 27. 사이 출생한 자)
 ❍ 신체건강한 자로서 건물 내외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