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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6 21:43
경비업법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788  
   경비업법(13814).hwp (476.2K) [1] DATE : 2016-01-26 21:43:53
   _경비업법 전체 제개정이유.hwp (429.9K) [0] DATE : 2016-01-26 21:43:53
경비업법
[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14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