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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3 18:20
2015년 교육부 외부초청강사 수당지급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805  
   2015년 교육부 외부초청강사 수당지급기준.hwp (16.0K) [0] DATE : 2016-01-03 18:20:35
2015년 교육부 외부초청강사 수당지급기준 
○ 강사수당

구 분  내 용  단 가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300,000원(초과시간당 200,000원)
2
◦ 전 ․ 현직 장 ․ 차관, 전 ․ 현직 국회의원
◦ 전 ․ 현직 대학총장(급), 전 ․ 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00,000원(초과시간당 100,000원)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 ․ 국영기업 ․ 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 ․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 ․ 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 ․ 초 ․ 중등학교장(전 ․ 현직)
◦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1시간 160,000원
(초과시간당 90,000원)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 ․ 국영기업 ․ 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급 ․ 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외국인(원어민)강사
2
1시간 90,000원
(초과시간당 60,000원)
3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제1,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70,000원
초과시간당 40,000원
◦ 외국어 ․ 체육 ․ 전산 등 강사
시간당 50,000원
초과시간당 3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시간당 40,000원
초과시간당 20,000원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0,000원
초과시간당 15,000원

1.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 지급
2. 30분 미만 강의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1시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