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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1 20:44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통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383  
   1914288_안전행정위원회_검토보고서.hwp (28.5K) [2] DATE : 2015-12-31 20:44:20
)  의원  2015-08-28      소관위심사 
 
191573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5-06-24  2015-07-06  원안가결    공포 
 
191428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의원  2015-03-13  2015-12-31  수정가결    본회의의결 
 
191347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의원  2014-12-31      소관위심사 
 
191318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의원  2014-12-24      소관위심사 
 
191245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의원  2014-11-12  2015-07-06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1128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  2014-07-31  2014-12-09  원안가결    공포 
 
190761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등 10인)  의원  2013-11-06      소관위심사 
 
19072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원  2013-10-08  2015-07-06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0486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3-05-07  2013-05-07  원안가결  공포 
 
     
      [1]  [2]

관리자 15-12-31 20:5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2항 중 “경비원”을 “일반경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