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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0 21:48
민간조사업법 의안 주요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586  
   국회법사위 회의예정[1].hwp (28.0K) [1] DATE : 2015-12-20 21:48:30
   민간조사업19177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32.0K) [0] DATE : 2015-12-20 21:48:30
국회법사위 회의예정[1].hwp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32  발의연월일 : 2015.  11.  13.
발  의  자 : 윤재옥ㆍ유재중ㆍ이진복 . 박인숙ㆍ이헌승ㆍ문대성 . 이종훈ㆍ홍지만ㆍ정용기 .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민간조사업이란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 조사업무과정에서의 부작용 방지도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민간조사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민간조사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조사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함.
 이에 민간조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민간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민간조사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민간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조사업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 제1호).
다. 민간조사업자란 민간조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된 민간조사원과 인가를 받은 민간조사법인을 말함(안 제2조 제4호).
라.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마. 민간조사원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가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민간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민간조사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5조).
아. 민간조사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7조).
자.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