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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5 11:52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688  
   1813564_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_검토보고서[1].23) 김광림의원.hwp (49.5K) [1] DATE : 2013-09-15 11:52:12
1. 우리 312만여 전통무예단체 및 전통무예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법률제9006호로 2008년 3월28일 제정되었고, 2009년 3월2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모든 정통무예인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야하는 당위성이 한층 점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 이런 시기에서 지난 8월31일 서울 용산 <용사의집>에서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다수의 전통무예회원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전통무예진흥회>가 김경호 총재를 추대하고 역사적인 출범을 함으로써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통무예인을 비롯한 전통문화산업종사자 모두의 숙원인 <전통문화산업진흥법률안>이 황우여의원과 김광림의원의 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나, 회기 말 분주한 일정에 밀려 무산된 바 있는데, 이 법률안은 모든 전통문화종사자들에게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전통문화진흥원의 설립>과 광의의 전통문화 연관 업종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산업단지조성>의 근거법률인 것입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전통공예인들이 추구하는 <전통공예산업단지>조성이 지원되며, 전통무예회원단체 및 회원들이 소망하는 <전통무예촌> 단지조성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등 전통문화산업진흥 전반에 걸처 모법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