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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09:45
재발급 및 보수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583  
   협회 재발급(교육)신청서.hwp (25.0K) [3] DATE : 2013-05-21 11:36:45
안녕하십니까?
신변보호사 재발급시 재발급신청서 신변보호사 자격증이나 사본을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재발급 및 등기료 2만원 우체국011809-02-555685협회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으시라는 것으로 보수교육은 추후 교육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요.~~
관리자 올림

안솔 13-07-17 15:44
 
자격증 이수했다는 서류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